동두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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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09.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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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할 수 없는 사례’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보좌진이나 당원이 국회의원의 직·성명·캐리커처·캐치프레이즈가 게재된 복장을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인사나 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당원이 정당의 명칭·로고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위반됨)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있는 사례’로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동두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동두천시선관위(031-865-42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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