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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사업 진출 법안, 22일 국토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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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사업 진출 법안, 22일 국토위서 보류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0.09.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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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강력반대,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
사진=하영제의원실
사진=하영제의원실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는 설립목적을 벗어난다”는 점과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국공사태와 사장해임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부 입법이자 억지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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