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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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8000만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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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 전경. [사진=성주군]
성주군청 전경. [사진=성주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성주군은 지역 내 경유차량 9200여대 소유자에게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리 일한계산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오는 10월 5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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