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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종교행사 비대면 실시 등 코로나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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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종교행사 비대면 실시 등 코로나 예방 당부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9.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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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근 집단 발생 시설 및 일반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종교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종교행사 외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는 ▴입·출입자 통제 철저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모임 참석 자제 ▴유증상자 신속검사 실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관련 행사 및 투자 관련 설명회, 건강기능식품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는 장시간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는 행위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으므로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 및 각종 설명회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2m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를 요청했따.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준수를 요청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 시에는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및 매장 내 이용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는 바 준수를 요청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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