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중구는 지난 11일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동성로 일대 음식점 22개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업주·종사자는 영업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업소 또는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고지 할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장 내 종업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미흡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부경찰서와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동성로 일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영업시간 중 종업원 등의 마스크 미착용 업소 9개소와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고지가 미흡한 업소 3개소 등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업소 12개소에 대해 행정지도(주의 처분)를 내렸다.
중구청은 계도기간인 20일 자정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음식점 이용 시 음식물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중부경찰서와 함께 고위험시설 217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매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