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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신규등록 최고급 슈퍼카 80%는 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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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신규등록 최고급 슈퍼카 80%는 법인차”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1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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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사적사용,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 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1 억원에서 4억원 미만 고급 승용차의 법인차 비율은 70%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동일 가격대의 법인차 비율 5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 포인트 높았다 .

법인의 취득액 1억 이상 고가 수입차 등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인의 신규등록 수입 승용차는 2016년 1만 2 천 893대에서 2019년 1만 5천 797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산 차량과는 달리 경기 변동의 영향도 받지 않은 것이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벤츠차량을 몰다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차량도 법인 명의다. 때문에 법인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법인세법」개정안을 이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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