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방역조치 강화해 회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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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방역조치 강화해 회기 운영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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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개회...'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극 동참
대구시의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 [사진=대구시의회]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의회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한다.

당장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이제는 생활화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8일~18일까지 11일간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9일~1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0건,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18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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