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비대면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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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비대면 홍보캠페인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9.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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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도시철도
사진=대구도시철도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4일 1호선 반월당역, 2호선 용산역, 3호선 청라언덕역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안전이용 홍보캠페인’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를 고려해 해당 역사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현수막을 부착하고 시민 배부용 홍보 부채와 물티슈가 비치된 무인 진열대를 설치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시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시협회,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에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이용 홍보물품을 전달해 안전한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을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의한 승강장안전문 및 승강기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역사 승강장안전문(PSD)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해 보행보조용 의자차 충돌로부터 발생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추가로 안전삼각대 브라켓도 2021년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승강기에는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닫힘 시간도 12초에서 20초로 늘려 여유있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무리한 승차 예방을 위한 속도저감용 위장방지턱도 4역 21개소에 시범 설치했다.

대구노인복지협회 등 6개 유관기관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운전수칙’서한문을 전달했으며, 전동차와 승강장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도 송출해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시설 내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제기준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 사장은 “앞으로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개선과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며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분들께도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꼭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 속도를 6km/h 이하로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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