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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저축銀 올 7월 IFRS 시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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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저축銀 올 7월 IFRS 시행에서 제외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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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대출과 뱅크런 우려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사후정산 기간 확보를 위해 5년 뒤로 미룰 것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오는 7월1일 시행예정이던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5년 후로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IFRS 도입에 앞서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사태로 인한 뱅크런 우려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5년 뒤인 2016년 7월 1일로 미루게 된다.

이번 금융위의 유예결정은 IFRS의 적용기업 범위와 도입의 시기는 각국의 재량에 따를 수 있는 점을 들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KAMCO)에 매각한 채권의 사후정산의 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근 예금인출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고 특수성을 들어 강조했지만, 올해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하는 다른 업종들의 형평성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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