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이번 주부터 간판뉴스인 ‘뉴스9’과 ‘뉴스데스크’에 수어방송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에스비에스(SBS)도 준비가 되는대로 간판뉴스 수어방송을 송출하기로 한 점도 다른 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상파 3사가 간판뉴스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을 심의해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뉴스9’과 ‘뉴스데스크’ 등 간판뉴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어 통역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판뉴스는 그날 있었던 국내외 중요한 사건 등을 하루 일과를 마친 국민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이므로, 다른 시간대 뉴스에 비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막은 적절한 대체수단이 아니라고 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한글자막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자막만으로 뉴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방송 3사가 간판뉴스에 수어통역을 공식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