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9.0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은 개별 단지에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꼼꼼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올해 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 승인 분부터는 전면 적용하여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