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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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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하재환 기자
  • 승인 2020.08.2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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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 시행…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기대

[KNS뉴스통신=하재환 기자]

하동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2284일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다만 불법 건축물과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됐다.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으로 등록된 법무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관련 과징금, 토지분할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동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하재환 기자 salejug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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