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 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한 결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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