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격상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와 인근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상자들이 ‘검사 이행명령’을 준수해 26일까지 3일 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총 2,093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가 대폭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적 확산의 고리가 된 만큼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500개소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 높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24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23일 자정부터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병상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765병상에 이어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1개소 등 총 3개소 9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다음 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조치가 권고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수도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이 시행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수도권 외 지역 모든종교 정규예배가 허용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수도권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이 권고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