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로 기업들 권리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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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로 기업들 권리보호에 앞장
  • 장용수 기자
  • 승인 2020.08.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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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 동구
사진=대구 동구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작지만 도움을 주는 감성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기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당일 참석한 약 30개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게 대응하지 못했었는데 종합적인 알짜 절세전략을 알려줘 너무 큰 도움이 된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동구에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개인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열정적이다. 이는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크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위기에 조금이나마 기업에 힘을 주고자 혁신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105개가 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에 동행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세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개인들에게 오류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비해 개인들의 감면신청을 돕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동구의 노력들은 지난 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큼이나 납세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작게나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서비스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유선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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