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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복무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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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복무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필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8.1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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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장기복무 장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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