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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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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 하재환 기자
  • 승인 2020.08.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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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하동군 등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 추가 선포…복구비 국고 지원
폭우로 침수된 하동읍 두곡리
폭우로 침수된 하동읍 두곡리

[KNS뉴스통신=하재환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동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하동군을 비롯한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하동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하동읍·화개·악양면 등지에서 73세대 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화개장터 등 건물 침수 336, 농경지 침수 74.4, 어선 파손 14, 바지선 유실 1척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한 섬진강 취수장과 하수펌프장 2곳이 침수되고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섬진강 테마로드, 하동호 테마로드, 마을회관 2, 둔치주차장 2, 산사태 등 산림피해 10, 체육시설 3, 일부 하천시설이 유실·파손 또는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이에 지난 11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비롯해 다음날 하영제 국회의원도 하동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윤상기 군수는 지난 12일 화개장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 및 재난구호기금 100억원의 긴급 지원을 건의했다.

하재환 기자 salejug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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