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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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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신청 기간 연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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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까지 총 5만 7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에서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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