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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펀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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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펀드제도 개선 추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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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 사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펀드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판매전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금융사전교육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판매 채널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선진화 하는 한편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 기분을 대폭 강화하고 업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펀드의 설정과 운용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유도한다.

또한 펀드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 유무 점검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펀드간 자전거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등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행사의 내실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판매․운용사와 투자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둔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자산운용산업 내 규제체계 역시 개선이 추진된다.

단기금융상품 간 규제 조정을 위해 MMF 규제 강화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수용하면서 MMT, MMW 등 유사상품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개별법상 펀드규제 일원화 추진을 통해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펀드규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펀드 및 일임․신탁 간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간접투자 수단 규제체계를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은 해소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7월 중 학계,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으로 개선수요를 도출하고 올해 9월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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