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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앱마켓 수수료 30% 인상 금지 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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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앱마켓 수수료 30% 인상 금지 방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8.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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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성중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성중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구글과 애플등 앱마켓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성중(서초을)의원은 "지난 11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는 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이 지난 6월 ‘빌링 라이브러리 v.3’를 발표하며 하반기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매시 자사의 결제수단(인앱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규제 법안이다.

지난해 국내 앱마켓시장을 살펴보면 플레이스토어(구글), 앱스토어(애플)이 90%에 육박하는 거래비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30% 올릴 경우, 수수료만 무려 1조 7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 과방위에서는 ‘앱마켓사업자’를 정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앱마켓사업자 제재조치 및 조사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져 법안 통과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이른바 ‘앱통행세’ 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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