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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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 종료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8.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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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8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6월 30일까지 하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8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납부를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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