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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준이법’ 시행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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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하준이법’ 시행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8.0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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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미끄러짐 발생우려가 있는 공영주차장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키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의 520m 구간(양방향)에 총 80개의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
지역의 민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독려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일명 ‘하준이 법’이 시행중인 가운데 전주시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 전역에 분포한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미끄러짐 발생우려가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하준이법에 따라 오는 12월 26일까지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우선 오목대 입구부터 자만마을 입구까지 조성된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의 520m 구간(양방향)에 총 80개의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을 설치했다. 또 경사면 주차 시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또한 시는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동물원 등 시가 관리 중인 시설의 부설주차장과 청사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의 민영주차장 2만2700여 개소와 노외주차장 370여 개소에 대해서도 경사진 주차장에 자체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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