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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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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8.02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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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내년 1월 준공영제 시행 예정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청주시는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규정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청주시 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제외 및 중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 [사진=청주시]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준공영제의 갱신주기는 3년이며,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공금유용, 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로 확정판결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를 정비하고 관리기구를 설치를 마치면 준공영제의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되는 청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그 성공적인 시작과 정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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