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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8월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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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8월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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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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