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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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7.2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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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위해 총 86억 8300만원(5400대)의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8월 12일~2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마감일(8.21)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되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방법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최고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대구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조기폐차와 동일하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95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지난해 말 기준 9만 9000대이던 5등급 차량이 6월 말 기준 8만4000대까지 감소했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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