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서구는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 2494건 89억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9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상욱 세무과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와 체납 시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