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전면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필요” 제언 주목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원석 선임연구원의 실증 분석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업종별로 각각 0.4%(광공업), 0.5%(제조업), 1.2%(건설업) 더 확대된다.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한국(3.5)이 가장 낮고, 스위스(6.1점)가 가장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크며, 특히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크며,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1~9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해 노사협력지수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결과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1~9인 기업)은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