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45 (화)
이제부터 건설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
상태바
이제부터 건설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7.1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접수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건설근로자공제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지난해 8월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 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 근로자 공제회]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