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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로 상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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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로 상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7.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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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10일 발표… 관련 세법 7월 국회 통과 목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기재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기재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각시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주택 매각시는 60%로 높인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및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를 거친 후 대책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종부세가 현재 3.2%의 2배에 가까운 6%까지 오른다. 이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투기성 수요 차단을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물린다. 단 시행은 내년 6월 1일부터로 유예했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하고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며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된 지역은 잔금대출에 규제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시급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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