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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신기택지2지구 개발,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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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신기택지2지구 개발, ‘이대론 안된다’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7.09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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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도의원, 기존 주변상권 몰락 우려중심

상업지역 우선 용도변경 반대 목소리
한옥문 도의원
한옥문 도의원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양산도시철도 북정~노포간 개설에 맞춰 진행되는 양산 신기2지구 개발방식에 지역 상가번영회 등에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신기택지2지구 개발사업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한옥문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기2지구 개발 계획으로는 사업 주체가 주장하는 배후 공업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거점 역할, 원도심 지역 활성화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만 큰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옥문 도의원은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사업은 양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바탕 위에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애초의 사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구개발사업이 목적사업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당초 사업 주체가 제시한 호텔, 병원,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특혜성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옥문 도의원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가 제시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완료된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신기택지2지구는 물론 북정, 삼성 등 전체지역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의 계획이라면 오히려 기존 북정택지지구, 신기1지구 등의 상대적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 주민협의체 등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 신기2지구개발사업은 신기동496-5번지 일원 41,930㎡ 면적에 582세대 주상복합시설과 의료시설, 테마형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양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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