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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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실시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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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2020년 부과분에 한하여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발적으로 나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4월 남양주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게 됐으며, 건물 소유자 32,218명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 결과 임대인 510명(1,256건)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 원을 감면하였고, 9월에 부과될 토지 분 재산세 1억 8천만 원까지 추산하면 감면액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2차 접수기간(10.16.~11.15.)에 추가 접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9월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0년부터는 주택분 연세액(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기존 10만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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