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다.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농협이나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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