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01 (금)
민주당 충북도당, ‘해당행위’ 신동운 의장에 최고수위 중징계
상태바
민주당 충북도당, ‘해당행위’ 신동운 의장에 최고수위 중징계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7.0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심판원,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 결정
괴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당론 위반해 윤리심판원 회부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충북도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동운 의장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이같은 처분은 당원이 이미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주당 당규에 따라 탈당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향후 5년 후에도 신동운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동운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 6월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지난 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