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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까지 호국보훈수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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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까지 호국보훈수당신청
  • 이나래 기자
  • 승인 2020.07.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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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수당 대상 지속 확대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도 수당 지급

[KNS뉴스통신=이나래 기자] 완주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완주군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군은 지난 4월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부모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7개 단체에 지원하는 등 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bonitar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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