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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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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입법 필요"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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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0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로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88.5%).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72.9%)보다 15%정도 높은 결과다.

인권위는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 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 또한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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