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대법원이 지난 5일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분단 상황을 악용하는 탈북자 간첩 사건의 조작을 막고,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분단 상황을 악용해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은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간첩의 허위 왜곡 진술로 인해 북한의 고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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