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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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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문판매업체 일제점검 실시
  • 장경정 기자
  • 승인 2020.06.2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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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점검반 구성…다단계 등 634곳 전수 점검
-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전자출입명부 홍보 등
△광주시청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청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와 별도로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방문판매업체 634곳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 (방문판매업체 634개소) 다단계 1, 후원방문판매 120, 일반방문판매 513

또 자치구에서도 일반 방문판매업체 513곳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사업주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앞두고 모바일을 통한 앱 설치·등록 방법을 홍보한다.

앞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지난 23일 정부의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면서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시행됐으며, 방역수칙 의무화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 및 종사자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하며, 마스크 의무 착용,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대장 등을 비치 작성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도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한 인증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 단,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집합금지의 행정조치 뿐 아니라 사업주․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판매업 사업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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