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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 중단 보도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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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 중단 보도에 대한 반론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6.2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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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24일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중단’ 보도에 대하여 밀양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밀양시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발파암)을 단장면 미촌시유지에 야적했다.

또한 토석을 야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 밀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 야적토석 처리를 위해 2019년 3월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받은 결과는 “토석은 밀양시 소유이며,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양단지 사업자에게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따라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서는 미촌시유지에 야적되어 있는 토석을 매입하기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경상남도, SPC의 추천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매입가격을 산정했으며, 이결과 또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적정성검토’를 의뢰해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 받았다.

허홍 시의원이 주장한 내용 중 첫째로 “골재를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매각하라”는 부분에 대해 밀양시에서는 “공정한 가격결정은 밀양시가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은 감정평가사가 토석의 거래가격, 감정평가 사례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울산~함양고속도로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토석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골재의 가격은 운반거리에 따라 원석(골재)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당 500원에서 4,000원까지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촌시유지 야적토석(발파암)의 가격 ㎥당 52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밀양시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온비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골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건 당연한 결과이다.

또 미촌시유지 야적토석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로서, 고속도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판매자가 상차해주는 조건의 금액이지만, 밀양시 야적토석은 구매자가 직접 상차해 가는 조건(밀양시가 상차안해줄 경우 ㎥당 520원, 밀양시가 상차해줄 경우 ㎥당 2,310원)”이라고 덧붙여 이야기 했다.

셋째로, 밀양시 레미콘 업체에서 “미촌시유지 골재의 경우 ㎥당 3,000원 이상이라도 사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밀양시는 “해당 골재는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야적한 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해당 골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역 레미콘 업체에 매각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공공사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꾀해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넷째로, 시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단체 대표자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 아니면 기자회견을 연기해 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 행정이 참으로 어이없다”는 내용에 대해, 밀양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밀양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섯째로, 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앞장서서 물타기 자료를 홍보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부산의 기자들을 초빙, 특혜 매각 건 여론을 희석하게 시켜 보도하는 작태를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 밀양시는 “기자회견 시 배포한 자료는 물타기를 위한 자료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밀양시 미래전략담당관은 “토석의 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이며, 감정평가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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