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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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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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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판결로 김신 대법관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는 부산고법 재판장으로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이 부당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MB정부 4대강 사업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실상 사업을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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