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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들이 친생자 아니면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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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들이 친생자 아니면 ‘혼인취소’ 사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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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 사귀던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혼했으나, 출생 후 뒤늦게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다.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26,여)씨와 B(36)씨는 2010년경 처음 만나 알게 돼 몇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는 당시 단란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2010년 7월경 임신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아이인 것으로 알고 출산준비를 도왔고, 출산 당일(2011년 2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해 A씨를 격려하기도 했다.

한 달 뒤 A씨는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혼인신고를 했고, 태어난 아들을 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2011년 8월 이루어진 아빠(B)와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로 인해 불화가 생겼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폭행과 모욕, 여성편력과 경제적인 무능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와 혼인에 합의한 바가 없는데, A씨가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했다고 해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다”며 “A씨와 B씨의 혼인경위에 비춰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2011년 3월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혼인신고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였다. 백 판사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질 무렵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B씨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포태됐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B씨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혼인신고를 했고,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연령, 혼인 경위, 동거기간, 재산관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백 판사는 “A씨의 청구는 혼인이 계속돼 있음을 전제로 그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됨으로써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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