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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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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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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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