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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97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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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97억여원 지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6.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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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총 977억여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93억 감액
선거비용 보전대상 지역구 총 529명… 비례대표 5개 정당 전액 보전
자료=중앙선관위 [단위 억원]
자료=중앙선관위 [단위 : 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총 897억여원이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97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지역구후보자는 총 529명(전체 후보자 1101명의 48%)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51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14명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5개 정당(당선인이 있는 경우)이 전액 보전 됐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후보자가 총 765억여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211억여원이며, 보전금액은 지역구후보자에 671억여원(청구액 대비 87.7%), 정당에 202억여원(청구액 대비 95.8%)을 지급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869억여원 대비 5억여원 증가한 것이며,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2000여만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00여만원 증가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했다.

한편,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는 지역구후보자 847명에게 9억여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12개 정당에 13억7000여만원 등 총22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전국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헤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했으며,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83억 7000여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8억 9000여만원 등 총 92억 7000여만원의 보전비용과 3000여만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55억 5000여만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8억 4000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억 1000여만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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