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개인사업자‧중소법인 직권 감면
착한 임대인, 오는 7월 1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착한 임대인, 오는 7월 1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영세소상공인 ▲소상공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운영 중인 영업소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본세 100만 원 한도)감면한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영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단, ‘착한 임대인’은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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