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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반해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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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불구속재판 원칙 반해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6.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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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구속영장도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9일 오전 2시께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약 8시간 30분 지난 오후 7시쯤 완료됐다. 이후 법원에 도착한지 1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9시 20분께 법원을 떠났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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