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10 (일)
금융당국,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예고
상태바
금융당국,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예고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23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10억, 법인20억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수적인 시각 접근으로 진입장벽 높일 것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자본시장 연구원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과 미래’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에 대한 도안을 잡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내 국내 1호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할 것을 예고했다.

금융위가 자본시장 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을 10억원, 법인은 20억원으로 책정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나감으로써 시장 진입장벽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자산운용사 이외에 투자자문회사나 증권사도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헤지펀드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투자자문회사는 일임계약 2천5백억~5천억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천억~1조원 이상이면서 일임 및 PI 운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의 운용 중 하나를 택일해야한다.

이어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기존 펀드 자산의 300%인 차입(레버리지) 규모와 100%인 파생상품 매매 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400%으로 늘리며 투자대상에는 특별한 조건을 두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헤지펀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제적 자본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자산운용시장 및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국내 금융 실정에 맞는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