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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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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강력 단속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6.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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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등 위생⋅안전관리 점검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통영시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불법(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 19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에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신고 ․ 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한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다.

자진신고 경과 후에는 무신고 추정 사업장, 자진 신고업소 등에 대해 현장 순찰 및 지자체 합동 단속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는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한산대첩축제 및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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