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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난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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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난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0.06.0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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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시행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달 22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으로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특례법 시행에서 시는 제1차(1986년부터 5년간)와 제2차(1995년부터 5년간)에 각1600필지, 800필지(전국1위), 제3차(2004년부터 2년간)는 300필지(전국2위), 제4차(2012년부터 8년간)는 280필지로 시행기간 20년간 총 2,980필지를 정리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 중 지난해는 사천시 실안동 1160번지 외 영복원 일대 토지를 특례법으로 분할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유토지특례법 은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으나,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의 시행으로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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