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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창업 기술지원 사업 11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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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창업 기술지원 사업 11월까지 진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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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공유주방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라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유 주방이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이다.

지원 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지원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 실시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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