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6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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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6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5.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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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전경. [사진=대구달서구]
달서구청 전경. [사진=대구달서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시 달서구는 6월 1일부터 공공청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500㎡이상의 공공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19년 12월 제정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

달서구경관위원회는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 달서구 기본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월배신도시·한실들 보금자리 주택개발 등 대구 주거문화의 신중심지로 급성장했으나 획일화된 개발 패턴으로 사람중심의 도시 매력과 특성 부족이 문제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죽전네거리 및 도원지 주변)내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일반 건축물,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10층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 및 디자인 변경 시에는 경관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도시경관은 이제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경관심의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야간경관기본계획,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달서구가 품격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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