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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연장합의 하나金,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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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연장합의 하나金,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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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대원칙에 합의, 매매가격과 연장기간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는 아직 난항

오는 24일 론스타와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출처=하나금융지주 홈페이지)
23일 하나금융의 관계자는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계약을 깨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는 ‘계약연장’이라는 대원칙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하며

“계약 연장에 (수치로 나타내자면) 론스타와 95%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하며 “나머지 5%는 천재지변 등 돌발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계약 연장 자체는 이변이 없는 한 성사될 것”이라며 계약파기가 이뤄지지 않고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안을 뒷받침했다.

계약연장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도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해져 하나금융은 이번 합의로 이제 주식의 매매가격과 연장기간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는 현대건설의 매각대금이 외환은행으로 유입된 점을 내세워 매매가격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에 계약 당시 시점의 외환은행 주가가 1만2천원에서 현재 9천원 선으로 하락한 점을 내세우며 오히려 매매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지연으로 인해 매달 329억원의 지연보상액을 지급해야하는 것과 관련해 하나은행은 론스타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지급불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약서 자체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하나금융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연장기간을 놓고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대치한 가운데 하나금융은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합의에 성공하면 긴급이사회를 통한 승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계약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함께 풀어야할 문제들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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